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화)로 다가왔다. 많은 CPA 들이 절세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글들이 있어 세금절세와 책임에 대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Entity(사업체형태)인 개인사업체와 S Corporation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18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 연장신청이 택스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체 소재지 City나 County 에 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택스는 Schedule C 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간단한 형태의 사업체이다. 소매점, 음식점,부동산, 회계사무소 등 종업원이 많지 않고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체에 권하고 싶다. 개인사업체의 단점은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에 등에 대하여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택스도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Statute of limitation(집행 유예기간) 안에서 말이다.
참고로 연방국세청(IRS)은 미납 세금 납부 추징기간이 10년이고 주정부(FTB, EDD, BOE)는 집행 유예기간 없이 무한으로 보면 된다.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회사 소유주가(주주) 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라는 점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제품에 하자가 생겨 손해 배상을 할수도 있고, 채무를 갚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은 회사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나,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S Corpora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IRS에 election(선택)을 통해 받을 수 있다. S Corporation은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십과 같이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도매업을 하는 A는 거래처 B에 외상매입금 10만달러가 있는데 사업의 실패로 이를 갚지 못하였다. A는 개인재산인 건물 1채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 B는 A의 건물을 경매하여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1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A가 다른 주주와 함께 주식회사 형태로 도매업을 하였다면 특별한 경우(A가 개인적으로 외상매입금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개인재산으로 외상매입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세금보고의 연기란 택스 보고에 대한 연기이지 미납 세금에 대한 연기가 아니란 점이다.
세금보고 연기를 하더라도 미납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한달에 미납금의 0.5% 대해 penalty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에 대해 한달에 4.5%, 5개월간 22.5%를 내야 한다. 훗날 IRS 감사를 받아 세금추징금이 나오면 세금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penalty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의 (213)384-1189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