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마감되는 2016년 개인 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9월과 10월, 11월에는 사업체와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줄줄이 마감된다. 올해도 연방 국세청(IRS)의 규정이 다수 바뀌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의 대변혁
동업형태 사업체(partnership:Form 1065)는 기존과는 달리 2016년도 소득분 신고 때부터는 매년 3월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C형태 주식회사(C Corporation: Form 1120)는 금년부터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S형태 주식회사(S Corporation: Form 1120S)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15일까지 보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통상 4월15일이 1차 보고마감일이나 올해는 워싱턴 DC 의 지방정부 공휴일이라 올해도 지난해처럼 4월18일(화)이 마감일이다.
■해외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 보고 마감은 금년 4월15일까지이다. 하지만 납세자는 6개월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이 양식은 구형은 TD F 90-22이었다. FinCEN(Fina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orm 114 는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담당하는 연방 국세청(IRS)과는 별도로 오직 전자보고(BSA E-Filing System) 형식으로 연방 재무성(Dept. of Treasury)에 직접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한 해외 구좌 신고 양식인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연방 정부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Schedule B에서 질문사항 7a에 Yes라고 답했을 경우 반드시 IRS에 세금 보고양식 1040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보고가 아니라 종이양식으로도 가능하며 제출 마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6년 회계연도에 일정지분(대개 80% 이상)의 해외 자산(금융/증권/사업체 지분)을 갖춘 기업체(Specified Domestic Entities)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가주정부도 이 조항을 도입했기에 세금보고 시 Form 8938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가주정부는 각각 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그리고 유연한 비품 경비
처리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만달러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 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 등) 구매 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ht-Line(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어컨/히터/20년 미만의 수명을 갖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이같은 섹션 179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최신 수치
2016년도 세금보고 시에는 증여와 상속에 관한 통합 면세금액이 545만달러이며 일년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1인당 1만4,000달러의 금액을 세금계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
(213)380-3801, aamko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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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용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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