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차량국(DMV)은 불법 장애인용 주차를 적발하는 대대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DMV측은 11일 하루 남가주 글렌데일 지역의 280명을 단속한 결과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 위반자로 42명을 적발했다면서 관할지에 따라 2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DMV측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를 취득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를 거래, 오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2013/14 - 2015/16년 3년간 270곳 법집행기관이 단속을 벌여 2,019건의 장애인 주차카드 위반자를 적발해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주차카드의 불법 사용자를 신고하려면 해당지역의 DMV조사국에 172A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고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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