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감사(audit)를 잘 준비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의 상당 부분은 회사를 담당하는 CPA 몫이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의 감사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클래스 코드 분류를 잘못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오너나 감사 담당자는 각 클래스 코드에 적용받는 업무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한 후에 직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보험사는 임의로 보험료가 높은 근무직군으로 분류해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래스코드에서 보험 요율이 가장 낮은 직군 중 하나는 사무직이다. 대신 사무직원은 독립된 사무공간에서 사무직 일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직원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일의 90%를 수행하고 웨어하우스에서 가끔 일을 돕는다고 감사 양식(audit form)을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한다면 이는 사무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잘못된 작성 또는 인터뷰가 요율이 높은 직군으로 강제 적용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감사 양식을 작성할 때 애매한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불어올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혼동이 있다면 미리 보험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오버타임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페이롤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간다.
페이롤과 관련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실수가 오버타임 수당에 관한 것이다. 감사에서 워컴 페이롤 자료를 정리할 때 정규 수당에 오버타임 수당을 더해야 하는데, 이때 오버타임은 3분의2만 더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이를 잘 몰라 전액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료 부담을 스스로 올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페이롤에 들어가는 수당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업체마다 제각각인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예를 들어 보너스와 팁이 있을 때 보너스는 페이롤 수당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를 혼동해 거꾸로 처리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한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에이전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히 감사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감사 기한을 지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보험사의 감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맞추기 힘들 경우에는 미리 연기를 요청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1099(독립계약직) 구분이다. 이는 클래스 코드와 함께 가장 문제가 빈발하는 이슈로 1099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무조건 독립계약직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진정한 독립 계약직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한 자신이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이를 독립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원으로 분류해 버린다.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를 받기 전 보험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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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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