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목사제 폐지·장로 연임 정년까지 허용
▶ 남녀 모두 안수집사 자격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2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박성규(왼쪽에서 네 번째) 목사를 비롯한 신임 회장단. <사진출처=KPCA>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장로의 연임을 정년까지 허용하며 안수집사 자격을 남녀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개정헌법을 발효했다.
KPCA는 9~11일 멕시코 캔쿤에서 제42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개정헌법'을 공표했다.
개정헌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폐지되는 위임목사 제도 대신 담임목사제로 개정하며 ▲담임목사 청빙요건을 당회원 3분의2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한 ▲담임목사직의 직계가족 승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원로목사의 조건도 시무연한 20년 이상으로 강화한 반면 ▲전도사는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외 장로는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의 휴무기간은 13년 시무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당회 구성은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변경되고 남녀모두에게 안수집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으며 기존 70세이던 항존직의 시무연한도 70세 범위 내에서 기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뉴욕․뉴저지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회기 부회장으로 섬긴 박성규 목사(남가주 주님세운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박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해외한인장로회가 모든 교회를 깨우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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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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