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회,“철회 안 받아들이면 집행유예 청원서·고소장 접수”
<속보> 교단 탈퇴 과정에서 빚어진 미국장로교회(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와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의 지속적인 갈등이 ‘특별행정검토’라는 무기를 서로에게 겨누며 갈수록 악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회는 6일 열린 제82차 정기노회에서 교단 규례서(G-3.0108b)에 근거해 필그림교회 당회에 대한 ‘특별행정검토’ 실시를 결의했다. 교회가 구성한 특별대책위원회가 노회를 적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당회가 상위 기관으로서 감독하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저질렀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노회는 발표문에서 “교회가 노회에 대한 악성 루머를 생산하고 노회와 대회의 결정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일삼았으며 특별대책위원회가 교인들에게 노회에 대한 공식적인 대결과 분열을 광고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가로막았다. 이에 교회가 교단 규례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별행정검토를 실시키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노회는 ▲교회의 특별대책위원회 정체 규명 및 당회의 감독 여부 ▲노회에 대한 당회의 근본 결정사항 및 향후 계획 ▲교인들의 자율적 의문 및 의견제기를 저해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 및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목회위원회에 위임해 9월 노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노회의 행정적 변칙과 직무태만을 밝혀낼 특별감사를 공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던 필그림교회<본보 5월5일자 A11면>는 이번 노회 결정에 대해 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자 또 다른 변칙으로 간주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회는 대회에 즉시 집행유예 청원서와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교회는 “특별대책위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관계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하위기관이 아니며 노회 서기에게 관련 기록도 이미 제출돼 있는데 이제 와서 정체를 규명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가 이달 15일까지 총회에 항소 제기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상호 교정사건의 당사자인데 노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사법권 위반이자 교회가 가진 변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노회의 변칙과 비행을 검토하도록 이미 대회에 ‘특별행정검토’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의회 재판과 검토는 당회가 아니라 오히려 노회가 받아야 할 입장이란 점도 강조했다.
교회는 입장 발표와 더불어 그간 교단관계 해소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사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회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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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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