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국과 시 검찰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 감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른 기소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놀룰루 경찰국과 검찰청은 같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기 어렵고 주 사법부 또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어려운 절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놀룰루 경찰국 범죄수사부의 가정폭력 사건 건수는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1,538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측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2014년 263건에서 2016년 47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 14세 미만 아동학대는 중범죄로 분류하도록 개정됐으며, 경찰과 검찰 모두 14세 미만 아동 신체학대는 C급 중죄로 분류돼 담당 건수가 증가하지만 보고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검찰이 이 중범죄의 53% 이상을 경범죄로 재분류하거나 등급을 낮췄으며 14% 이하만이 중범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피해자나 어린이들이 증언을 꺼려해 대부분 중죄가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작업량에도 불구하고 키스 카네시로 시 검찰청장은 “노 드랍(No Drop)”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해 성공 확률이 낮아도 피고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경범죄로 대부분 피고인들은 배심재판을 선택하고 종종 기소를 미루었으며 하와이의 신속한 재판 규칙으로 인해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기각됐다. 규칙 48로 체포 후 재판이 6개월 이내로 시작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경찰과 검찰 측에게 중복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없애고 한가지 시스템으로 서로 공유하되 민감한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접근 제한을 둘 것을 권유했다. 카네시로 검찰 또한 이 권유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2014년 법 폐지와 “노 드랍”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카네시로 검찰청장은 2014년 법 폐지는 중범 죄 건수는 감소하지만 이 짐을 가정법원으로 다시 이동시킬 뿐이며 “노 드랍” 정책에 대해서는 사건을 줄이는 것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다. 호놀룰루 경찰국 론 아메미야 시 관리 디렉터는 검찰 측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 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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