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국민 참여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에 '2015년 12월 한 유흥업소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됐다. 이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는 박유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사전에 증인보호신청을 했으며, 증인심문 역시 비공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요청한 비공개 증인심문을 받아들였고, 공개되지 않은 채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총 2회에 걸쳐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먼저 박유천은 오후 3시 32분께부터 시작된 첫 증인심문에서 박유천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심문을 받았다. 이후 오후 7시께 추가 증인심문이 이뤄졌고,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총 3시간 가량 걸친 증인심문을 받은 후 조용히 돌아갔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내세웠다. A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관련 진술을 번복한 점, 지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 여러 내용을 토대로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로 인해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가 활동하는 데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지인과 했던 메시지 내용 중 금전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가를 바라고 박유천과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중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일부가 번복된 것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해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A씨의 진술 내용에서 박유천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했으며 하지말라고 말했다면서 의사에 반한 강제적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A씨가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유천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이 출석, 증인심문을 받았다. 검찰 측은 증인들을 통해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려 했고, A씨 변호인은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성폭행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반박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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