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뜨거운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사는 날씨가 연중 더운 지역과 인구가 많은 주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한인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한 여성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느라 1살짜리 딸을 뜨거운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애틀랜타 저널 컨슈티튜션 보도에 따르면 디 자넬 에타 파울러(25)라는 여성은 지난 15일 조지아주 터커의 한 샤핑센터에 주차한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채 약 6시간 동안 센터 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
기소장에 의하면 파울러는 오전 10시께 미용실에 들어가서 오후 4시에 나왔으며 아이는 인근 에모리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격자는 파울러가 이 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파울러가 차량에 에어컨을 틀어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의 사인이 뜨거운 차량 속에 오래 방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파울러에게 2급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대, 사체은닉 등의 죄목을 적용해 구금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플로리다주에서는 생후 7주 된 영아가 밴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 레익웨더퍼드에 사는 한 주부는 아이들을 벌준다며 2살 난 딸과 16개월 된 아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텍사스주에서 휴양지에 놀러 간 엄마가 1살, 2살 된 아이를 뜨거운 차량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아칸소 주에서는 심장 질환을 앓는 5세 아동이 데이케어센터 차량에 방치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올들어 이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밀폐된 차안에 오래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특히 아이들의 체온 변화 속도는 성인보다 3~5배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성인에게도 견디기 힘든 여름철 차량내부 온도를 갓난아이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키즈앤드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뜨거운 차량에 혼자 남겨져 질식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평균 3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미국 내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아이의 부상이 심각하면 중범으로 기소되고 사망할 경우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부모들이 단 1분이라도 절대 자녀들은 차 안에 혼자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항상 모든 차량 내 모든 탑승자가 내렸는지 운전자들은 확인해야 하며 평소 뒷자리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의 소지품을 놓아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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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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