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될 당시 최승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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