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국악 대중화 위해 두 명인 발자취 복원
▶ 평택-하와이 국악 대중화, 세계화 본거지 역할 기대
"베토벤은 잘 알면서 국악 대중화에 기여한 지영희/성금연 선생을 모르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국악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지영희/성금연 선생의 예술혼을 살려내 선생님의 고향 평택을 국악 예술문화의 전당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015년 '지영희국악관 개관'에 발맞추어 지영희/성금연 명인의 예술혼을 살려내 평택시를 국악 대중화의 본산지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달 지영희 명인의 손녀와 함께 하와이를 찾은 평택시오민아 주무관은 1974년 하와이로 가족 이민을 와 1980년, 1986년 각각 생을 마감하기까지 지영희/성금연 명인 부부의 하와이에서의 국악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지영희/성금연 명인 부부는 미주한인이민70주년 즈음한 하와이에서 한국 전통무용을 전수하던 한라함무용연구소와 함께 한국의 정통 소리와 가락을 선보이며 한국에서 못다한 국악 대중화의 예술혼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인의 발자취는 다행히도 비숍박물관과 하와이대학교 등 한라함 선생의 제자 메리 조 프레슬리 한라함 스튜디오 원장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고 지영희 선생은 하와이에서 작곡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당시 작품들은 오늘날 국악계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오민아 주무관은 "지영희/성금연 부부 명인이 한국에서 국악 대중화에 앞장 섰다면 하와이에서는 한라함 무용연구소에서 국악 장단과 소리를 현지인들에게 가르치며 작곡 활동도 활발하게 해 다민족 사회 하와이에서 국악 세계화 불씨를 지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명인 부부의 유지를 잇는 문화사업을 전개하며 고인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명인 부부의 예술혼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추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하와이에서의 활동 발자취를 복원해 미주한인 이민종가 하와이와 평택시가 협력해 국악 세계화를 위한 교류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1909년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한 지영희는 수많은 악기에 정통해 국악예술학교와 오늘날 대학 국악과의 교과과정을 짜는 데 기초를 닦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남긴 자료집은 ‘국악계의 바이블’로 통한다고 한다. 오늘날 연주되는 해금산조는 지영희 선생이 본류로 알려지고 있고 성금연 명인은 1923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가야금, 거문고 산조 병창의 대가로 활동하다 1945년 지영희 명인과 결혼, 한국 민속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영희 선생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주도해 지휘자로 무대에 서는 등 우리나라 국악관현악단 50년 역사의 중심의 인물로도 널리 알려지면서 1972년에는 부인 성금연, 동료 김소희, 김윤덕 과 함께 미국 카네기 홀에서 처음으로 전통음악만으로 구성된 공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보유자로 지정 받았다.
아내 성금연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영희 선생은 자신이 주축이 된 ‘한국민속예술원’과 ‘국악협회’와의 갈등과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을 없신 여기던 국악계의 풍토 등으로 국악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면서 1974년 부인 성금연과 자녀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이민 와 정착, 1980년 72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1974년 비숍박물관에서 열린 한라함 무용단 공연 중 메리 조 프레슬리가 아홉북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지영희 장구, 성금연 아쟁, 이병원 교수가 대금을 연주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