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미공개 신청 가능 …살인·성범죄 등은 제외
앞으로 뉴욕주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오래된 범죄전과 기록을 숨길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선고일 또는 석방된 날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범죄기록 가운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전과 기록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전과기록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중범죄 1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살인을 비롯한 강력 중범과 성범죄 기록은 미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뉴욕주법원 사이트(www.nycourts.gov/forms)에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검찰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해 이의가 없을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자격 미달로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법은 전과 기록으로 인해 취직을 하거나 주택구입 또는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없애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한순간 저지른 범죄 기록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범죄기록 미공개 조치를 통해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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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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