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사업체 매매의 바탕은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익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도 종종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보통 일년에 3,000불까지의 자본 손실 한도(capital loss limit)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 손실(ordinary loss)로 취급하여 최대 5만불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손실을 한도가 있는 자본 손실보다 경상 손실로 취급을 할 수만 있다면 세율이 높은 다른 경상 수입을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Section 1244 주식으로 발행을 한다면 독신은 5만불, 부부는 10만불까지의 경상 손실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Section 1244 으로 발행된 주식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주식을 발행할 때를 알아보면 됩니다. 법인 바인더를 가지고 계신다면 법인 등록/설립 서류에 이사회 결의안에서 발행하는 주식이 section 1244 이라는 결의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사회 결의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발행된 주식은 주주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받고 발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주주에게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행된 주식은 section 1244 주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section 1244 주식은 주주 개인에게 발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다른 독립된 업체, 즉 파트너쉽이나 법인에게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지난 5년간의 법인 수입 중에 50% 이상이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이면 안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소극적 소득은 로열티, 배당금, 임대료 수입 등을 말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입은 소극적 수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section 1244 주식으로 발행된 총액수가 100만불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섯번째로 설립된 법인은 미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ection 1244 주식은 첫번째 주주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주주에게서 section 1244 주식을 구매하고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손해를 보았다면 이 또한 경상 손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자본 손실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법인이 아니고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개인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이던지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single member LLC)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매매 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든 지간에 업체 매매 (entity sale)는 가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산 매매 (asset sale)가 됩니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를 폼 8832 를 국세청에 접수하여 법인으로 세법을 적용 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에 여기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개인 자영업에 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자영업은 세법상 독립적인 업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 매매는 가능하지가 않고 자산 매매만 가능하고 이 말은 사업주 개인이 항상 매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매매가격을 자산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개인 소득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자본 소득 세율을 적용할 지가 결정됩니다.
자본 소득 세율은 다시 소유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자본 소득 세율과 장기 자본 소득 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감가 삼각을 사용해서 평상시에 절세를 하였기 때문에 감가 삼각 비용을 다시 개인 소득 세율을 적용(depreciation recapture)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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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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