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남용되고, 너무 심하게 오용되어온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주차카드에 대한 발급이 대폭 강화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주 장애인 주차카드 규제강화 법안 SB611에 서명했다. 그동안 진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 권익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규제안이 이번에 법제화에 성공한 것은 오남용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운전자들이 그 혜택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동시에 제도를 악용하는 위반자와 사기꾼들을 막아야한다”고 주지사의 서명 후 말했다. 규제강화가 주차카드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동시에 주 차량국(DMV)이 ‘범죄(crime)’로 간주하는 주차카드 오남용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추진 동기가 된 4월의 주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주차카드 불법사용의 사례들은 단순한 남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미 사망한 장애자의 주차카드 수만개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 발급되어 있는 총 290만개의 주차카드 소지자 중 장애를 충분히 증명하는 정보 부족의 경우가 110만 명에 달했다.
이 같은 오남용의 만연은 일부 주민들의 윤리의식 실종이 주원인이지만 느슨한 제도와 관리소홀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법안은 제도와 관리의 허점을 메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망자의 주차카드 남용을 막기 위해 영구 주차카드 소지자도 매 6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주차카드 신청자의 증명서류를 강화했다. 의사들의 허위진단서 남발에 대해서도 진단서 관련 정보를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차카드 규제 강화와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다. 보통 “멀쩡한 사람이 왜 핸디캡 파킹을 하나?”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함”은 장애인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휠체어를 안 탔어도 주차카드가 필요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많다. 그들이 6개월짜리 단기간 주차카드라도 힘들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오남용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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