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이 다시 기로에 섰다. 현재 연방의회엔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합법체류 서류가 없는 이민사회 젊은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8,000여명의 한인을 포함한 8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린다.
지난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 DACA를 폐지시키면서 그나마 숨통을 터준 6개월 시행유예의 만료일이 내년 3월5일이다.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 휴회와 공휴일을 제외하면 의회의 업무기간은 불과 수 십일이다. 세제개혁과 예산안 등 우선과제에 밀리다보면 드림법안은 또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다행히 의회도, 여론도 드림법안에 호의적이다. 이번 드림법안도 양극화된 워싱턴에선 드물게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하원의 경우 전체 435명 중 과반수인 21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 의원 5명을 포함한 200명이 지지하고 있다. 공화의원 18명만 더 지지해주면 통과된다.
오렌지카운티의 에드 로이스, 미미 월터스, 데이나 로라바커 등 한인들에게도 낯익은 공화의원들이 지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한인사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 지역 한인 공화당 인사들이 앞장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금년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3월까지 협상하며 미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느긋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 드리머들의 삶을 지켜주려는 노력은 우리들, 이민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LA한인회, 민족학교, 한미연합회, 한인타운 노동연대 등이 단합해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12월8일까지 ‘드림법안 커뮤니티 후원 편지’ 보내기 운동이 전개된다. krcla.org/ko/dream 웹사이트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로 전화나 편지를 보내 강력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어떤 의원도 계속 ‘들볶는’ 유권자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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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이 살기 좋을때 같으면 이런 인도주의적인 발의안이 호응을 받지만 미국의 현실은 부의 편중으로 극소수만 잘살고 중산층과 이하의 계층은 호구노릇하면서 늘어나는 세금에 허덕이고 물가고에 시달리고 보험료에 시달리는데 이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외를 만들면 또다른 예외가 생기고 결국은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되지요. 어렵네요
에효...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좀 잘 살아보자고 목숨걸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국경넘은 부모들이 죄인입니까? 님들이라면 안그러겠어요?
옳소. 세무조사해라. 불체도 저소득도
이놈에 감성팔이에 정작 합법적인 우리만 죽어나네
이 개떡같은 법안 없애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