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비자로 바꿔 타거나, 미국 떠나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정치 전문매체 맥클래치 DC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계류 상태에서 H-1B 비자 유효기간 6년이 만료됐을 경우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H-1B 6년 기간 만료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을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 H-1B 비자를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 규정에 해당되는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면서도 합법 체류는 물론 취업 활동도 가능했다. 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들은 소지자의 유효한 체류기간 동안 동일하게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는 노동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다른 비자로 바꿔 타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를 취득한 후에 일찍 영주권을 신청해야 대기 기간 중 H-1B 비자가 만료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H-1B 비자에 대한 추첨제를 보완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대신 고숙련, 고임금 신청자들부터 우선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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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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