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KYJ 회계법인 케빈 장 세무담당 파트너 문의: (619)542-1357
□법인
법인세율: 2018년 1월1일부터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단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설계사 등 전문직은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Pass-through 소득: 파트너십, S-Corporation, 혹은 개인사업자의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20% deduction을 인정된다
Deduction은 i)W-2 소득의 50% 혹은 ii)W-2 소득의 25% 더하기 qualified acquisitions의 2.5%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W-2 소득이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경우(부부합산 50만달러, 개별신고 25만달러)에는 이러한 제한이 점진적으로 소멸된다.
▲법인 대체최저한세: 올해부터 폐지된다. 기존에 납부한 대체최저한세 세액공제는 일반 과세소득세액에 사용가능하며, 오는 2022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 Qualified 감가상각자산의 중고 혹은 신규 매입에 대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2022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100% △2023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80% △2024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60% △2025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40% △2026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20%
미국 내 제조에 대한 소득 공제는 2018년 1월1일부로 폐지
▲이자비용 제한: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조정 후 과세소득(과세소득에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비를 가산하여 계산)의 30%로 제한되며,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지난 3년간의 조정 후 과세소득이 2,500만달러 미만인 법인은 관련 조항에서 제외 적용을 받는다.
▲연구비용: 2022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비는 자산화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화하여 15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접대비 공제: 올해부터는 접대비가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율: 올해부터는 최고세율이 기존 39.6%에서 37%로 인하된다
▲표준공제: 부부합산신고는 24,000달러, 개별신고는 12,000달러로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자: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50,000달러까지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정부 및 시정부세: 2018년 이후로 효력이 있는 이혼계약서에 의거한 위자료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보고 시 공제는 폐지된다.
▲이사비용 공제: 폐지
▲상속 및 증여세: 올해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10만 달러로 증액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권사ㄴㅈ4,님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