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주어야할 소송 합의금 40여만 달러 중 8만여 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의 명문법대를 졸업한 그는 LA 한인단체 임원으로 활약하기도 한 1.5세다. 베버리힐스의 또 다른 한인 변호사도 의뢰인의 돈을 횡령했으며 한 이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포함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같은 횡령을 비롯해 불성실한 업무, 전문직 규정 위반, 서류위조 및 위증, 부당 수임료 미환불 등 윤리위반 행위로 자격박탈과 정지 등 고강도 징계를 당한 캘리포니아 내 한인 변호사들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보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중순까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인 변호사들의 위법행위는 자격박탈에 그치지 않고 기소와 실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잇달아 발생했다. 한인 변호사들의 비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수적 증가와 함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불이익과 사기를 당할 까 두려워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입장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듯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인명을 다루는 의사 못지않게 변호사에게도 중요한 것이 윤리의식이다. 그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법률지식이 아니라 한 개인, 한 가족의 사회적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에서 파산과 채무 등 그가 수임한 케이스 하나하나엔 의뢰인들의 절박한 삶이 담겨있다. 법대의 필수과목 중 하나가 ‘전문직의 책임’이라는 직업윤리 강의이며 변호사 자격 유지를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윤리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번 징계 통계가 한인 변호사들에게 직업윤리를 다지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아울러 시급한 것은 변호사가 필요한 의뢰인들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다. 사후 고발로 징계를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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