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싱고교 전 한인교사 교육청·교장 상대 소송
한인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플러싱고교에서 근무했던 한인교사가 학생 성적을 부풀리라는 교장의 암묵적 지시에 반발했다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뉴욕시교육국과 전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싱고교에서 생물과목 등을 가르친 옥 모교사는 지난 1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시교육국과 타이 친 전 교장, 루이스 아귀레 아마야 교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친 전 교장의 부당한 지침에 대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근 조치됐다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플러싱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옥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2015~2016학년도에 친 교장이 전근을 오면서 시작됐다.
친 교장은 학업 성취도가 75% 미만인 학급의 교사들에게 추가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실제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줘야 했다는 것이 옥씨의 주장이다. 이에 옥 교사는 2015년 12월 친 교장과 카르멘 파리냐 시교육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친 교장은 또 교사들에게 시교육국이 매년 주최하는 교사 서베이에서 학교에 높은 점수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등록률이 저조하게 돼 교사직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옥씨는 친 교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뉴욕시 특별조사국에 신고했고, 교육국 특별조사부에서는 4월 조사에 착수했고, 학교측은 옥씨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게 소장의 설명이다.
친 교장은 2016년 11월29일 옥씨 등이 참석한 교직원 회의에서“ 옥씨의 신고로 인해 학교가 문제학교로 분류됐다”며 공개적인 면박을 주기도 했는가 하면 옥씨가 교직원들에
게 괴롭히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시 특별조사국에 오히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옥씨는 또 다시 시 조사국에 학교의 내부 고발에 대한 앙갚음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옥씨는 학교 측에 의해 강제로 맨하탄으로 전근 조치됐다. 옥씨는 학교 측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보복, 뉴욕주 보복금지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장에 따르면 친 교장도 지난해 10월 강제 전근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청은 2018~2019학년도부터 플러싱고교 직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교사와 교직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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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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