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2017년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미국인들에게 연방 소득세가 처음 부과된 1913년, 35만 명에 불과했던 납세자가 현재의 1억4,340만 명으로 늘어난 100여 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든 납세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최대한 줄이기”일 것이다.
과욕으로 불법·편법을 동원하면 탈세가 되고, 현명하게 현행법을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탈세는 범죄이지만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같아도 국세청(IRS)의 세무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IRS 예산삭감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최근 세무감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2016년의 경우 감사 율이 14년 만에 최하로 떨어진 0.7%를 기록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매해 감사대상에 오르는 100만 명 중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받지 못한다. “특히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보다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저소득 봉급생활자도 예외는 아니다. 매출을 줄이는 자영업자의 허위보고 못지않게 공제를 부풀리는 봉급생활자의 허위보고도 성행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탈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나다.
감사통보를 받는 순간 시작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허위보고로 덜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벌금과 과태료 납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한인업체의 탈세사건에서 보아 왔듯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감사를 피해간다 해도 허위보고의 장기적 피해는 폭동과 지진 등 재난을 당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주택과 자동차 융자를 거부당했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필요할 때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허위보고 탈세의 후폭풍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택스 시즌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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