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측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
▶ 2012년 산호세 교장도 유죄판결 받아
지난해말 불기 시작한 미투(나도 당했다)운동이 성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성폭력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클랜드 국립청소년법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변호사인 윌리엄 그린은 “조금이라도 교사와 학생간에 부적절함이 있다면 부모들이 이를 지적하고 학교측에 조사를 의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교육구 관계자, 교사, 교장 등이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드는데도 학교 평판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때는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모라가 교육구는 1990년대 중학교 교사 2명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학교측의 보고를 은폐하려다가 피해자측의 소송으로 2013-2014년 2,000만달러를 배상했다.
또 산호세 프리젠테이션 고등학교(Presentation High School)는 오랫동안 교사진의 성추행 혐의를 덮어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최소 12명의 여학생들은 1980년대부터 교사들에게 성추행을 받아왔지만 학교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사 1명은 1년전 사망했으며 현재 최소 8명의 교사 및 전직 교사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프리젠테이션 고교 학생인 쉘비 루스코니는 우리가 부적절하게 성적 행동을 하는 수학교사를 문제삼아 학교측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교사의 행동은 계속 됐고 학교측은 경찰에 리포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교사, 교육구 관계자, 의사, 기타 반드시 법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이나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misdemeanor charges)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산호세 웨일리 초등학교(O.B. Whaley Elementary School) 교장 린 비자엔드랜(Lyn Vijayendran, 당시 36세)은 5명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크레이그 챈들러 교사의 행동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벌이다가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데보라 라이언 산타클라라카운티 판사는 “비자엔드랜 교장이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주법에 명시돼 있는 아동학대 혐의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크레이그 챈들러 교사는 헬렌 켈러식 수업을 한다는 명목 아래 8살 아이의 눈을 가리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실 의자에서는 챈들러의 정액이 발견되기도 했다.
학교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인 산호세의 크리스토퍼 슘은 “학교 당국자가 성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아성애자들은 아이들이 문제없는 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법의 저촉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산호세경찰국 아동학대전담반 브라이언 스피어스 서전트는 “학교 당국자가 성추행 문제를 자체 조사하다가 종종 가해자에게 범행 증거물을 폐기할 시간을 줄 수도 있다”면서 “경찰에게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호세 한 중학교의 체육교사이자 코치가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벤트마다 촬영하는 것을 두고 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이 학교 교장은 코치의 학교 컴퓨터를 압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경찰은 아동 성추행 혐의와 포르노 소지 혐의로 코치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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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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