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주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한 한 한인이 문주한(정면) CPA와 절세 상담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 개인 은퇴연금 가입 늘어
예년보다 서류접수 늦어...해외금융자산 신고 정착
2017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세금보고 마감일(4월17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29일 시작된 올해 세금보고 일정이 절반 정도 지나면서 한인사회의 세금보고 특징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욕일원 한인 세무,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직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한인 전통 자영업종의 소득은 감소하면서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고 해외금융자산신고는 정착단계에 왔다. 또한 은퇴연금계좌(IRA)를 통한 절세 노력도 눈에 띈다. 한인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한인사회 세금보고 트렌드를 살펴본다.
■세법 변화에 보고 미뤄
지난해 말 이뤄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내년(2018년)도 세금보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는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미루는 경향이 한층 강화됐다.
한결공인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CPA)는 “세법 변화에 한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세금보고가 지난해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CPA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2월말 세금보고가 거의 마무리 된데 반해 올해는 3월12일 현재, 고객의 40%가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문주한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개편된 세법 가운데 항목공제시 의료비 공제는 조정총소득(AGI)의 7.5%로 확대됐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이다. 2017년 1월1일부터 1년간 병원이나 치과 등에서 지불한 의료비용은 현행보다 2.5%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지난해 AGI의 7.5%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감가상각비 역시 소급 적용을 받는데 2017년 9월27일 이후에 업소 공사를 했거나 기계 등을 구입한 경우, 기존 50%가 아닌 100%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업종별 희비 교차
세무,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직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등 ‘프로패셔널 코퍼레이션’(PC)의 소득은 늘었지만 세탁과 네일, 의류, 뷰티서플라이 등 한인사회 전통 자영업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김화경 CPA는 “병원과 통증병원, 변호사 등 PC의 소득은 전년대비 20% 이상 늘었지만 세탁과 네일, 뷰티서플라이 업종의 소득은 20% 이상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주한 CPA도 “식당이나 병원, 꽃집 등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 경우, 많게는 20% 이상 소득이 증가했지만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의류와 인쇄, 핸드폰 등의 업종은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 전통 업종의 어려움과 관련. 문 CPA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와 관련 산업의 정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개인 은퇴연금계좌, 증여 통한 절세 증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개인 은퇴연금계좌(IRA) 가입이 부쩍 늘었다. 또한 자녀 증여도 늘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 대상 401(k)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혜택이 가능한 IRA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회계사들은 “매년 IRA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절세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 정착
연방 정부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와 해외금융계좌정보교환법(FATCA) 시행에 따라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연방 세법에 따라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3~4년 전만 해도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이 많았으나 한인 언론 등을 통해 FBAR와 FATCA 내용이 집중 홍보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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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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