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가 시행 중인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아시안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하버드대 교지인 크림슨에 따르면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의 앨리슨 버로우 판사는 최근 하버드대 소수계 우대정책 관련 행정소송 재판 일정을 내년 1월 중으로 배정했다.
버로우 판사는 또 약식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판사가 제안한 재판일정은 오는 4월10일 예정된 법정 심리에서 양측에 의한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당초 SFFA와 하버드대 측은 각각 제출한 재판 희망 일정에서 7월 중순께 재판 시작을 예고<본보 3월 13일자 A2면 보도> 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안 단체 연합체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는 지난 2014년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에 소수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아시안 지원자들에게는 차별이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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