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리는 업소는 금년 들어서도 별로 줄어든 기미가 없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금년 초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까지 적발된 주류 판매규정 위반 업소 346건 중 한인 업소는 26건이며 가장 많은 업종은 리커스토어,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함정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우다. ‘마이너 디코이 프로그램(Minor Decoy Program)’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함정단속 작전이다. 1994년 주 대법원에서 합법적 수사로 판결난 후 캘리포니아 전역의 치안기관에서 실시, 미성년자 술 판매 감소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관련 규정만 준수하면 걸릴 확률이 극히 낮을 정도로 방식은 단순하다. 지난주 밸리의 한 레스토랑에 앳된 얼굴의 청년이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시켰다. 함정단속에 투입된 19세 미성년자다. 뒤 이어 사복 경찰이 들어와 다른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청년은 ‘21세 이하의 미성년자’임을 말해주는 신분증을 정직하게 제시했다. 그런데 웨이터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지, 보고도 무시했는지 맥주를 갖다 주었고 청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으며 사복형사도 말없이 나갔다. 그리고 곧 그들의 보고를 받은 정복 경찰이 들어왔다. 인근 리커스토어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술을 팔아 위반을 통보받았다.
단속에 투입된 미성년자들의 외모는 20세 이하로 보여야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정직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업주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정확히 확인하면 걸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가주한미식품상 협회는 매년 두 차례씩 캘리포니아 주 ABC의 술 판매 관련 법규·단속·처벌규정 등을 교육하는 주류 판매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권고사항인 세미나 수료가 2020년부터는 의무화가 된다. “몰라서”라는 변명은 더욱 통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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