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입후보자 등록경위 해명하라”
▶ “동반등록 했으니 동반등록 무효” 주장

제19대 한인회장 후보였던 박승남 회장후보단이 선거 후 불거져 나온 당선자측 후보등록무효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병구 부회장후보, 박승남 회장후보, 박연숙 이사후보, 김 제이슨 이사후보, 장은영 이사후보, 신 미카엘라 이사후보
지난 제19대 SV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1번 박승남 회장후보단이 3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비거주 입후보자와 동반등록했으니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승남 회장후보단은 기자회견에서 ▶제19대 SV한인회장 선거부정 입후보 사건에 대한 사실공개 ▶안상석 후보단 후보등록 신청서에 관할구역 거주지 허위기재사건 진상규명 요청 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다.
이어 선거관리규정 중 제17조(후보자 등록과 확인), 제18조(등록무효) 1항과 2항 그리고 SV 한인회 정관 제18조(입후보자 자격) 1항에 입각해 현 사태에 대한 제19대 SV 한인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수)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박 회장단후보측은 “선관규정 제 18조 2항 ‘입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시에는 당선 여부나 시기와 관계없이 후보의 등록 혹은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선거일 이후 3일이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가 정관 제18조 1항 동반등록해야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입후보자 7명 모두의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해야 했으나 허진옥 부회장당선자만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함으로써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후보단은 “이 모든 사항을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산된 선관위가 재구성되어 이문제를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18대 SV 한인회 이사회가 대신해서라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선관위의 답변이 없을 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후보단은 “쟁점의 본질과 오류설명으로 공론화를 통한 알권리 추구와 향후 방지를 위함”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동반등록했으니 동반등록무효해야한다”는 후보단의 정관해석을 첨언했다.
이에 선관위는 박 후보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질의서한을 받으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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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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