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복지제도 수혜자격에 근로의무 규정 추가
▶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90일내 방안마련 명령
‘보장된 혜택’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재편
앞으로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주택 렌트 보조 제도인 ‘섹션 8’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의 근로조건 규정 준수에 대한 연방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기회 및 경제적 유동성 증진을 통한 빈곤 감소 전략’(Reducing Poverty in American by Promoting Opportunity and Economic Mobility)이라고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메디케이드 등 연방 복지제도 수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연방 복지정책을 ‘보장된 혜택’이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재편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보건부,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등이 저소득층 복지정책들을 검토해 근로의무 규정을 추가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90일 이내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미 근로의무 조건이 있는 복지 정책들의 경우 수혜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연방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해 민간 또는 지역정부들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정책은 크게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등으로 보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으려면 16~59세의 일을 할 수 있는 수혜자들 경우 주당 30시간을 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와 섹션 8의 경우 수혜자격 조항에 근로의무 조건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부처가 근로조건이 포함된 시행안을 마련할 경우 반드시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현재 애리조나, 아칸소, 메인, 캔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10개 주정부는 이미 메디케이드 등을 받는 성인 수혜자들에게 직업을 갖거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재량권을 연방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 취지와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며 "상식적인 (복지) 개혁은 그들이 자립성을 되찾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처에 관련 단체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의 딕 존슨 대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진 자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연방정부가 이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7,000억달러 가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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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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