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납세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보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절세를 원하지만 절세의 방법은 미래의 세금 전략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절세의 방법을 4월에 찾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년 4월을 대비하여 평상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세금 보고할 때마다 국세청에게서 많은 돈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 받으신다면 이것은 평상시에 너무 많은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금 환불을 받을 때마다 꼭 국세청에서 공짜 선물 을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좋은 절세의 방법은 아닙니다. 쉬운 예로, 매년 5000불씩 환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국세청에 5000불을 빌려주고 다음해 4월 달에 그 돈을 이자도 없이 돌려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얼마 정도의 세금 환불은 좋은 현상이지만 너무 많은 돈을 매년 세금 환불을 받으신다면 폼 W-4 를 새로 작성 하시여 매달 416불을 미리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절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은퇴 연금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조세 피난처라고 도 하는데 큰 기업들만이 절세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납세자들도 은퇴 연금에 과난 조세 피난처를 얼마든지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401(k)플랜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IRA, Roth IRA, SEP, SIMPLE 등 많은 조세 피난처는 현재의 수입을 줄여서 세금을 작게 냅니다. 401(k) 나 다른 비슷한 은퇴 연금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18500불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인 납세자 분들은 24500불까지 가능합니다. 더욱이 연 수입이 55,500불 이하인 부부가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은퇴연금플랜에 가입하시면 국세청에서 최대 2000불까지 보너스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수입의 증가를 예상하시거나 과세 세율의 증가를 걱정하신다면 현재 401(k) 와 다른 비슷한 은퇴 연금 플랜에 들어있는 돈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Roth 401(k) 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401(k) 와는 다르게 Roth 401(k) 에 적립하시는 돈은 세금 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돈을 찾게 될 때는 과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401(k)에서 돈을 찾게 될 때는 과세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것은 일반적인 401(k)에서 Roth 401(k)로 돈을 옮길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게 되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많은 부분을 세금공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이 바닥을 치고 다시 조금 올랐으나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10년 이상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집값도 오르겠지요? 독신은 자산 매각 소득의 25불까지 부부는 50만 불까지 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 인상을 원하지만 그만큼 세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 인상 대신 더 좋거나 새로운 베네핏을 받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선 종업원 택스를 안내고 직장인은 개인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플렉스 플랜 (Flex Plan)을 제공한다면 최대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다 4월에 급하게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 항상 빠뜨리는 항목들이 생길뿐더러 절세의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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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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