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대표하는 세계적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를 모델로 한 바비인형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밀레니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법원은 최근 칼로 가족들이 제기한 칼로 바비인형의 국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칼로 가족이 칼로의 초상권을 독점하는 만큼 분쟁이 풀릴 때까지 국내에서 칼로 바비인형을 판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완구회사 마텔은 지난달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감을 불어넣는 여성' 시리즈 중 칼로를 모델로 한 바비인형을 출시했다. 마텔은 파나마에 있는 프리다 칼로 코퍼레이션과 협의해 인형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칼로의 조카 딸 등 가족들은 초상권을 독점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인형이 제작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칼로 가족들은 칼로의 상징인 일자 눈썹이 여성스럽게 그려진 데다 즐겨 입던 전통의상도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칼로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와 10대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진한 '일자 눈썹'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적인 자화상 등 독특한 작품을 남겼다.
그녀는 스무 살이 넘는 차이를 극복하고 멕시코 민중 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해 화가이자 공산주의자로서 격정적인 삶을 살다가 1954년 47세의 나이로 숨졌다.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에 대한 저항을 예술로 승화해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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