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 부과…경영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4년 해킹 피해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 IT 기업 야후에 3천500만달러(약 377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24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SE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책임자인 지나 최는 성명을 통해 "야후는 사이버 정보공개 의무 측면에서 통제 절차를 지키는 데 실패, 투자자들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야후 경영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야후는 2014년 러시아 요원으로부터 해킹을 당해 이용자 5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야후는 2016년 9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해킹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까지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야후는 이후 버라이즌에 핵심 자산을 넘겼는데, 해킹사건으로 인수가가 48억3천만 달러에서 44억8천만 달러로 삭감되기도 했다.
야후에 남은 조직은 알바타(Albata)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야후 주식은 더는 공식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알바타는 SEC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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