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residential parking permit system)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거주자 우선주차 규정 조례가 상정됐다.
우선 마크 레빈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은 맨하탄 60가에서 인우드까지 80%의 도로변 주차 공간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차량들에 거주민 우선 주차 번호판을 제공해 보다 용이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빈 의원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장시간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 정작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할 거주자들은 심각한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전체 보로에서 수수료를 지불한 거주민 차량에 우선 주차권을 제공한 뒤 우선 주차권을 소지한 차량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조례안은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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