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영장없이 이민단속 금지 수정 행정명령 발동
▶ ICE에 불법단속 중지 안하면 소송 불사 통지서 발송
앞으로 연방이민당국은 뉴욕주정부 공기관 건물에서는 영장없이 함부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들이 구치소, 법원 등 주정부 관리 시설에서 판사의 영장과 명령 없이는 이민자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70)을 발동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9월 경찰을 비롯해 모든 주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발표했던 기존 행정명령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쿠오모주지사는 “무작위적이고 위헌적인 ICE 단속 행태는 뉴욕주민들이 믿고 있는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과 더불어 ICE에 뉴욕주에서 ‘불법적인’ 단속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을 하겠다는 통지서(cease and desist letter)도 발송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통지서에서 ICE에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무책임한 패턴의 단속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통지서는 ICE가 뉴욕주 일원에서 공격적으로 범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ICE는 특히 농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민자 무료 법률 상담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1,00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톨프리 핫라인(1-800-566-7636)을 통해 200여개 언어로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ewamericans.ny.gov)를 참고하면 된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변호사, 법대생은 www.ny.gov/programs/liberty-defense-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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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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