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진회 봉사센터(대표 박춘선)가 한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건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춘선 대표는 “많은 한인이 의료 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 한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기관을 통해 많은 의료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이 영주권 소지 5년이 지나도, 지난 10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병원 방문 시 사용할 수 있지만, 매달 134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보건소 신청이 불가능하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소셜국 문의 1-800-772-1213)
62세 미만 저소득층일 경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보건소에 가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건소 신청 뒤 가입불가능 판정을 받으면,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은 연소득이 1만 2,6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병원 방문 시에 내야 하는 비용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 문의 1-800-318-2596)
만약 메디케어 파트 B와 보건소 및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 가입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웃 건강 정부 보조 의료 보험 이용이 권장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병원 방문 시에 내야 하는 비용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은퇴연금이 없거나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매월 받는 돈의 출처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있을 경우, 돈을 지급하는 자녀가 편지로 내용을 적어 서명한 뒤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문의 703-535-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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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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