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실내 태닝 기계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25일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태닝 기계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7218)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맥도날드(민주) 주하원의원은 “유해한 자외선이 많이 발생하는 태닝 기계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청소년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의 실내 태닝샵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태닝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암협회에 따르면 태닝기계를 35세 이전에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적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암인 흑색종에 걸릴 확률이 59%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만 뉴욕주에서 흑색종 진단을 받은 환자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주하원에서 이날 통과됨에 따라 주상원의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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