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정부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준다”입장표명
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인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연간 등록비를 별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뉴욕시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의 미라 조시 위원장은 30일 열린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규정 강화 조례안’<본보 3월3일자 A2면>에 대한 공청회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리버리, 리모 택시, 콜택시 등과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처럼 차량공유업체들에게도 연 2만달러의 등록비를 새롭게 부과토록 하는 것은 물론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1개당 250대 이상 택시를 소유할 수 없으며, 소속 차량도 개별적으로 연간 2,000달러 등록비를 따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날 쟁점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운전자가 연간 2,000달러의 등록비를 부담하는 문제였다.
조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차정비 비용과 영업용 차보험 등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옐로캡 메달리온 가격이 급락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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