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 차량 위장용 사용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뉴저지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인 K씨는 며칠전 잉글우드에서 업무를 마치고 차를 타려고 나오다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보고 황당해 했다.
뉴저지 마화에 사는 한인 J씨도 얼마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지난 달 팰리세이즈팍 브로드애브뉴 선상 미터파킹 자리에 차를 세우고 카페에서 볼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에서 내려 보니 자동차 앞쪽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J씨는 곧 바로 마화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을 신고를 했고 일주일 뒤 차량국(DMV)에서 번호판을 재발급 받았다.
최근 뉴저지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하는 한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저지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범죄는 주로 차량절도범들에 의한 소행이며 훔친 차량 번호판들은 도난 차량 위장용으로 사용된다.
차량절도범들은 보통 훔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물색해 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차량에 부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경찰은 “절도범들은 일반적으로 번호판을 분실한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재발급 받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한 경우 반드시 경찰 리포트를 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차량 번호판 분실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뉴저지에서는 벌점 2점과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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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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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꺼리가아닙니다 흔히있는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