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섬에서 컨비니언 스토어 운영하는 고객이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아 그 학생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소년 부모는 술을 판 가게를 소송했고 그 가게 주인은 필자를 찾아 이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물론 소송 결과는 우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합의 내용을 비밀리 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다.
식당, 리커스토어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는 필자의 고객들에게 종종 해 주는 조언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예전에 호놀룰루 리커 커미션(Liquor Commission)은 어느 로컬 연극배우가 술 취한 상태에서 H-1 프리웨이에서 반대 방향(wrong way)으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사망하고 상대편 차의 운전자는 심하게 다친 문제를 조사했다.
리커 커미션은 그가 한 술집에서 16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했다.
하와이 법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업주는 더 이상 술을 팔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 한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발생된 케이스를 분석한다.
2001년 1월 A라는 남자가 B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술집 고용인은 A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주며 매상을 올렸다.
증인은 A가 일어설 때 비틀거렸다고 했다. A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는 운전하다 C라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치어 C를 사망케 했다.
하와이 법은 술집은 물론 식당과 리커스토어도 술취 한 상태의 A같은 사람에게 술을 팔아 A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책임지게 한다.
이 케이스는 A와 B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 피해보상을 크게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B의 보험회사가 100만달러를 C의 남편과 가족에게 지불하고 타협을 본 케이스다.
물론 A는 음주운전과 C를 사망케 한 문제로 형사법으로 감옥에 갔다.
이 케이스가 술을 파는 식당이나 바, 리커스토어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즉 술취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가게에 상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인들을 훈련시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인의 실수는 주인이 책임지게 된다. 이것을 ‘Respondeat Superior(Vicarious Liability)법이라고 한다.
위에 설명한 케이스는 알라모아나 근처에 있던 한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발생했고 차 사고는 와이마날로지역에서 발생했다.
필자가 강조하듯이 법은 항상 변경된다. 옛날에는 술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 업주는 책임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법이 변경되어 술취한 사람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정부는 최근 법을 통과시켜 술을 팔지 않아도 어떤 어른이건 21세 미만자에게 술을 주어 21세미만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술을 준 어른도 피해보상을 제3자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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