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란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주는 역활을 한다.
많은 이들이 매해마다 소득세 보고를 하니 그에 맞춰서 망자의 재산크기를 금방 알수 있을텐데 왜 따로 상속세 보고까지 하냐고 의아해한다. 실은 그렇지 않다.
소득세 보고와 달리, 유산상속세의 보고는 망자가 남긴 순자산 (net asset)의 크기를 정부에 보고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있다.
즉, 망자가 생전에 해마다 본인의 자산과 노동력을 통해 벌게 된 수입은 매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산상속세는 망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딱 한번 발생하게 된다.
2018 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120 만달러이다. 면제액이란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에서 면제되는 금액이다. 즉 망자의 재산이 1,120 만달러 미만이면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허나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망자가 살아 생전 미리 증여한 재산은 유산상속세의 면제액을 낮출수 있다.
즉 살아생전 300만달러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120 만 달러에서 300 만달러를 뺀 820 만달러가된다. 유산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망자가 사망시 남긴 총 순자산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30 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50 만달러에 맞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총 합했을 때 2018 년도 올해에 사망하는 이가 남긴 재산이 1,120 만달러를 넘었을 때에만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세 보고를 한다고 해서 상속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 (IRS)는 여러가지 공제를 허용한다. 망자의 빚, 살아남은 배우자 또는 자선 단체에 유산상속을 하는 금액만큼 재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망자가 2000 만불의 자산중에 500 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리빙트러스트 생전에 만들어놓았다면, 망자의 자산은 1500 만불로 하향조정이 된다.
다른 예로,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이 1200 만 달러인 경우 배우자에게 다 상속한다고 하면, 면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산상속세 보고는 해야하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이 면제액보다 낮다고 상속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망자가 쓸수 있었던 면제액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자가 2018 년에 사망시 남긴 총자산이 320 만 달러 인 경우, 면제액 1,120 만달러에서 800 만 달러의 면제액이 남게 된다. 이때 아무런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는 다면 800 만달러의 면제액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간단한 상속세 보고를 통해, 망자가 남긴 여분의 면제액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라고 하자. 김철수 씨 사망시 남긴 여분의 상속세 면제액을 보존하고자 김철수 씨 사망시 상속세 보고 (Deceased Spouse’s Unused Exemption Amount) 를 했다면, 김영희씨 사망시에 같이 얹어서 쓸수 있게 된다. (물론 김영희씨가 재혼을 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김영희씨가 사망하게 되면 그해 김영희씨가 쓸수 있었던 상속세 면제액과 김철수씨가 남긴 잔여 면제액을 쓸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