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재발 방지 ‘도드-프랭크법’ 개정
▶ 중소·지역은행들 감독 크게 완화

대형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JP모건 체이스 본사.
앞으로 대형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되어온 각종 연방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은행과 지방 은행들이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 칼날을 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압도적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 상·하원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3월과 이달 22일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위기 발생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종전의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대폭 올렸다.
종전의 기준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 룰’(자기자본거래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볼커룰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고 규제 당국의 칼날도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창설된 연방소비자금융정보국(CFPB)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월권행위라며 공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호장치를 추가했고 신용평가사들에는 의무적으로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적이 있어 연방의회의 개정안 통과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공화·민주 양당은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그동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각종 규제가 지나쳐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지배적 입장이었지만,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와 납세자를 위한 보호막이 된다며 완화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도드-프랭크법이 중소 은행들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초당적 지지 형식으로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한 것이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왔다.
■ ‘도드-프랭크법‘’이란
도드-프랭크법의 원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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