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 전회장, 2차공판서 하루만에 말 바꿔
▶ 설리반 판사, 추후 서면으로 최종판결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은 5일 뉴욕한인회 공금 50만달러 반환소송 2차 공판에서 “지난 2016년 2월 법원이 (나에 대한) 회장 탄핵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뉴욕한인회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전날 진술을 번복했다.
민 전 회장은 다만 “당시 법원의 탄핵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인회 공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1차 공판이 열렸던 전날 판사를 향해 “변호사가 탄핵 판결 결과를 말해주지도 않았으며, 한인언론 등에도 탄핵 사실이 보도되지 않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던 진술 내용과<본보 6월5일자 A3면> 180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 전 회장은 2016년 2월16일 회장직에 대한 탄핵 판결을 받은 이후인 3월2일 2만달러의 변호사비를 뉴욕한인회 계좌에서 지급한 바 있다.
이날 2차 공판에는 사라 김 뉴욕한인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민 전 회장의 공금 유용에 대해 증언했다.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오는 19일까지 양측 변호사의 마지막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추후 서면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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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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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은 만큼 뱉아내야죠. 아니 벌금으로 더 뱉아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