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연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IT매체 씨넷 등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 북가주 샌호제 연방지법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34장 분량의 청구서에서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은 과도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배상액(9억3,000만달러)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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