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교통안전부 긴급지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에 350ml 이상의 화장품과 밀가루, 설탕, 커피, 향신료 등의 분말물품(파우더류)에 대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20일 한국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분말물품의 기내 반입금지는 미 연방교통안전부(TS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350ml 이상의 분말물품은 부치는 짐(위탁 수하물)으로 부쳐야 운송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가루를 이용한 폭발물이 실제 항공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레바논 국적의 남성 4명이 호주 시드니 공항을 이륙해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여객기를 노리고 자살 폭탄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인형과 으깬 고기가 담긴 가방 안에 가루가 사용된 폭말물을 숨겨 기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카운터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분말물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국토부 관계자는 “분말류에 대한 기내반입 금지는 미 교통안전부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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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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