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DEA 수사 공조 등 양해각서 체결
한국 관세청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20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세관에서의 마약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과의 지속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한국을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EA와의 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은 물론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최근 일부국가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DEA는 지난 1973년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미국 내 21개 지역본부와 산하에 총 223개 국내 사무소 및 해외 91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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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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