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도전력국(LADWP) 직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DWP 측은 전화로 미납요금을 독촉하거나 단전을 위협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방식의 전화는 모두 사기행각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인 프랜시스 이씨도 DWP 직원을 사칭한 정교한 사기 전화에 깜빡 속아 하마터면 1,500달러 가까운 전기요금을 사기범에게 넘겨 줄 뻔했다.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DWP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회사로 전화를 해 45분 이내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직원의 메모를 받았다”며 “메모에 적힌 186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급하게 전화를 했고, DWP 직원인 듯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 깜빡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사기범이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DWP 음성 안내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 등 언어별 옵션까지 제기하고 있어 사기범의 전화에 속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가 사기범이 남긴 번호로 전화를 하자 사기범은 “당신 회사의 전기요금이 2개월 납부되지 않았다. 당장 1,486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며 “근처에 월마트에 있는 라운드 뱅크에서 지불하면 된다”고 요금 납부방식까지 지정해줬다.
하지만, 이씨는 단 한번도 전기요금을 미납한 적이 없어 의심이 들어 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기요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곧바로 DWP에 일하는 지인에 자신의 어카운트를 알려주고 확인하고 서야 자신이 DWP 직원 사칭 전화사기를 당할 뻔 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범 지시대로 1,500달러 가까운 돈을 보내고 말았을 것”이라며 “한인들도 이같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DWP 측은 최근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해 요금납부를 독촉하거나 단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절대 전화독촉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DWP는 ▲크레딧카드 등으로 전화상 요금을 결제하지 않으며 ▲선불카드(pre-paid cash card)로 요금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전화해 당장 수도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나 단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화를 통해 크레딧카드, 은행 어카운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수도 및 전기세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화를 받는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DWP(800-342-539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심우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두번이나
웃을일이 아니로소이다. 코웃음 칠 정도로 이해가 안되는 이런 상황을 막상 불시에 직접 겪어보면 어떨결에 당할뻔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거에요
아니..관공서에서 왜 요금같은거 밀렸다고 당장납부하라고 전화로 독촉한답니까..제발 속지들마세요~~
내말이 ㅎㅎㅎ
그렇게 알려 줘도, 당하는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