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로 속도제한 표지판
한국인 여행객들이 휴가철을 맞아 미국에 왔다가 과속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3일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아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A씨는 지난달 23일 미 애리조나 주 유명 관광지 앤털로프 캐니언 인근의 제한속도 시속 30마일(48㎞) 구간에서 시속 50마일(80㎞)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됐다.
A씨는 관할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인 여행객이 애리조나 세도나 인근의 시속 75마일(121㎞)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161㎞) 이상으로 주행하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적이 있다. 2016년에도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 인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체포됐다.
LA 총영사관은 "애리조나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과속 단속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경험담이 퍼지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서 안전공지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미 애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137㎞)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56㎞)을 초과한 경우,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32㎞) 넘게 초과한 경우,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72㎞)을 초과할 경우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돼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 앤털로프 캐니언, 세도나 인근에서 여행할 때 속도제한에 유의해야 한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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