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연방지법은 3일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없애기 위해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연방상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3월 연방상무부는 1950년대 센서스 설문지에서 빠졌던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70년 만인 2020년 조사 때부터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17개 주와 뉴욕시 등 9개 도시는 시민권 보유 문항을 센서스 설문지에 넣는 것은 위헌이라며 문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이와함께 연방상무부와 연방법무부에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보유 문항을 무슨 이유로 포함시키게 된 사유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무부측은 이날 “센서스 설문지에 대한 검토 권한은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뉴욕주 검찰측은 “센서스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게 되면 이민자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민자와 소수계의 센서스 참여 저조는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시키고 관련 단체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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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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