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미국인 납세자들에 대해 해외 여행을 규제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로 인해 여권이 말소되거나 신규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되는 조치를 당한 고액 체납자가 36만 명이 넘는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월부터 연방 국무부와 공조해 세금 체납액(벌금, 이자 포함)이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불허 조치를 내린 결과 그 대상자가 모두 36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12월 제정된 ‘연방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에 따른 것으로, 올들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나 해외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무부는 그동안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동시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권고해왔다. 이 결과 22명의 체납자가 모두 1억1,500만 달러의 채무액을 갚았으며, 1,400명이 분할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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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이렇게 하지않나요..
세금 납부합시다
나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