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하반기부터 바뀌는 규정
▶ 12월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 15달러
공공건물 기저귀 설치대 의무화
8월부터 낫소카운티 담배구입연령 21세이상으로
이달부터 뉴욕시내 모든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체대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9월부터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피워도 체포되지 않는다. 또 12월31일부터는 뉴욕주 최저임금이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각종 규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12월31일부터 뉴욕시에서 11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현행 13달러에서 15달러로 2달러 인상된다. 또 10인 이하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현행 12달러에서 13달러50센트로 오른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경우에는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현행 11달러에서 12달러로 오르며, 그 외 지역은 10달러40센트에서 11달러10센트로 50센트 상향 조정된다.
■오락용 마리화나 불체포=9월1일부터는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피워도 체포되지 않고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는다. 다만 적발 당시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지명수배 중이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마리화나를 피우며 차를 운전했을 경우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렌트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가 10월1일부터 또 인상된다. 지난 달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2018~2019년도 랜트 인상률에 따르면 1년 계약 시 1.5%, 2년 계약 시 2.5%로 오른다.
■기저귀 교체대 설치 의무화=지난 7월1일부터 뉴욕시내 모든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체대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극장과 볼링장, 박물관, 커피샵, 샤핑몰 등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1,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낫소카운티 담배구입 연령 인상=8월부터는 낫소카운티 내 담배구입 허용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만약 21세 미만에게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3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내 3번이상 적발 시 6개월간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이밖에 뉴욕시 건설 현장 소음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등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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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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