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동영상 촬영 웹사이트 제보시 벌금 25% 지급
▶ 현재까지 210건 신고
4건 제보자에 포상금 건당 최대 500달러까지
뉴욕시가 공회전(idling)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3분 이상 (단 학교 앞은 1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시환경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하면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회전 차량의 벌금 규모가 위반 누적에 따라 350~2,000달러 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500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후 210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61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 중 20건은 행정재심판청문사무국(OATH)으로 이관됐다.
OATH는 이중 4장의 350달러 위반 벌금 티켓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각각의 제보자에게 건당 87달러50센트의 포상금다. 나머지 16건은 아직까지 심판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nyc.gov/html/dep/pdf/air/citizens-air-complaint-form.pdf)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공해 방지를 위해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정차한 채 3분 이상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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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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