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서 처음 도입
▶ 신분노출 위험부담도 있어
비시민권자도 SF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로컬선거에 비시민권자에게 투표를 허용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16일 샌프란시스코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가 미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오직 SF교육위원 선거만 해당된다.
그러나 연방이민관리국에 신분노출 위험을 안고 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할지는 미지수이다.
비시민권자의 SF교육위원 선거 투표는 2016년 유권자들의 투표로 승인됐다.
지지자들은 SF통합교육구(SFUSD) 학생들의 1/3이 이민자 부모라면서 이들이 합법적 투표권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할 경우 법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SF교육위원은 3명 선출하게 된다. 비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마감일인 10월 22일까지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의 SF교육위원 선거 투표는 2022년 11월까지만 허용된다.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투표는 종료된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