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민 주사량 허용치 초과…선수생명 갈림길에 서

라이언 록티. <연합>
미국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34)가 도핑규정을 위반해 14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선수생명 지속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미 반도핑기구(USADA)는 23일 “록티가 지난 5월 규정에 허용된 100㎖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수액 주사를 맞아 14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록티가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 수액 주사라도 입원 치료, 수술, 임상연구 등을 위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매 12시간 동안 최대 100㎖를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USADA의 설명이다. 록티에 대한 징계는 5월24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9년 7월에야 풀린다.
이로써 록티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지만 당장 이번 주 시작하는 US 챔피언십대회와 다음 달 도쿄에서 개최되는 팬퍼시픽챔피언십에는 뛸 수 없게 됐고 내년 7월 열리는 광주 월드챔피언십에도 못 나온다.
록티는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년 전 리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등 올림픽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12개의 메달(은·동메달 3개씩)을 딴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AP통신에 따르면 록티는 지난 5월 아내와 아들이 아파서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예방 차원에서 B-12 등 비타민이 포함된 수액 주사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록티는 이후 아내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USADA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결국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규정보다 많은 양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록티는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면서도 “규정은 규정이다. 기술적인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수영하는 동안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고 내 몸 안에 불법적인 것을 투입해 경쟁에서 이익을 보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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